생활정보/건강정보 / / 2024. 1. 31. 22:57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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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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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업소나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 등이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으며, 주변의 병원을 통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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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방법

  • 검사 신청: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보건소,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및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이 있습니다.
  • 검사 비용, 결과 확인,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에는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병원의 경우 1~2만 원대의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5일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경우 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 직접 방문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재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 온라인 발급: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은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G-health)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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