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신고·납부하는 월납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자월납세일자정리
사업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특히 연간 세금 납부 시기의 일정을 미리 알면 섣불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 미납으로 인해 부가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세금납부 일정을 최대한 기억하여 차질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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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종합부동산세
1월 |
10일 | · 전월(반기별)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 · 전년도 제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 | |
2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전년도 귀속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28일 | · 전년도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3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전년도 근로 · 퇴직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4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 · 해당 연도 제1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 납부 | |
30일 | · 해당 연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5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31일 | · 전년도 귀속 소득세1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 · 납부 | |
6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청 |
30일 |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 | |
7월 |
10일 | · 전월(반기별)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 · 해당 연도 제1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 |
31일 | · 해당 연도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해당연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 해당 연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
|
8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9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30일 | · 해당 연도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
10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 · 해당 연도 제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 납부 | |
31일 | · 해당 연도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11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30일 | ·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 |
12월 |
10일 | ·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
15일 | ·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 | |
31일 |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 |
1. 거주자의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2)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가 된다.
마무리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9.15% 할인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한다. 신용카드별 전월 실적에 지방세와 국세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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