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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구청(광역시, 도 등) 또는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상공과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인터넷상에서 통신판매업 허가 상태 확인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재발급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신청서와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서류는 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 사업자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해진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이후 신고증을 받아 가십시오. 재발급 절차..
2023. 5. 2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