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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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구청(광역시, 도 등) 또는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상공과에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인터넷상에서 통신판매업 허가 상태 확인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직접 방문하는 방법

 

재발급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신청서와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서류는 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 사업자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해진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이후 신고증을 받아 가십시오.

 

재발급 절차는 지역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원하시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차를 참고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 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고증 발급"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합니다. 신고증이 발급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 군, 구청의 소비자 보호과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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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고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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