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정보 / / 2024. 4. 26. 07:00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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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대상

장애인분들이 자동차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니, 정말 유용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군요!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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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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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특정 자동차.

다음 종류의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단, 승차정원은 구조 변경 이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대상 자동차 등록:

온라인으로 차량 이전 등록 신청하는 7단계 방법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자동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과 공동으로 등록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합니다.)

대체취득: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 사항

대체취득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면제신청 방법과 서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정의 신청서식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주세요.)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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