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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와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방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와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방법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하루 정도 후 승인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사전 교육 수료증(2시간)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허가 사전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메인에 "교육신청"을 클릭 일반판매업(신규) 신청하기 비용은 2만원이 발생며, 2시간의 교육시간이다. 교육생등록은 회원가입이다. 이용 약관동의 후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교육..
2022. 2. 21.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