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와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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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와 의료기기판매업신고 방법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하루 정도 후 승인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사전 교육 수료증(2시간)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허가 사전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메인에 "교육신청"을 클릭

일반판매업(신규) 신청하기 비용은 2만원이 발생며, 2시간의 교육시간이다.

교육생등록은 회원가입이다.

 

이용 약관동의 후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교육생)에 등록을 한다.

 

 

교육생 등록을 하고 "일반판매업(신규) 신청하기" 클릭

 

수강신청을 하면 교육료 2만원을 결제 하는 창이 나오는데 결제 하고 진행 하면된다.

건강기능식품교육 수료증 다운로드

 

정부24에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검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클릭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인적사항 입력

파일 추가에 "통신판매업신고증과 건강기능식품교육 수료증"을 추가

온라인 발급으로 설정하면 끝

3~4시간 후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때 통신판매를 할꺼라고 하면 됨

 

 

의료기기판매업신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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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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