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정보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대상
리워드앱
2024. 4. 26. 07:00
반응형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대상
장애인분들이 자동차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니, 정말 유용한 정보를 찾고 계시는군요! 자동차세 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세 면제 대상:
반응형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특정 자동차.
다음 종류의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단, 승차정원은 구조 변경 이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대상 자동차 등록: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자동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과 공동으로 등록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합니다.)
대체취득:
대체취득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면제신청 방법과 서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정의 신청서식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주세요.)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